의원연구단체열림

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

운영 목적열림

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,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
의원연구단체 구성열림

연구단체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,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.
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음
하나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음, 단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는 가능 (2018.7.19. 조례개정)
연구단체의 존속기한 :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
구성근거 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

의원연구단체 등록열림

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대표자가 의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
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: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
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

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열림

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심의 :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

의원연구단체 운영열림

연구활동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
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구활동비 지원
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
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
운영위원회 심의내용열림

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
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
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
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